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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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주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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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해리여성의용소방대, 소방차 양보운전 캠페인


고창소방서(서장 윤병헌)와 해리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성금자)는 해리면 일대에서 소방차 양보운전 캠페인을 벌였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3월부터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성금자 해리 여성의용소방대장은 “불이 난 집에 사는 사람들, 환자의 가족 등 소방차, 구급차의 도착만을 학수고대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1초도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로’인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소방차량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양보운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고창=한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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