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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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2.08.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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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1일 동안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나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키 위해 이뤄진다.

이 기간동안 각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이 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등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재등록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된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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