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도교육청 특별감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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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북도교육청 특별감사 연장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9.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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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특감팀이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연장된다.
2일 교과부 특감팀에 따르면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당초 지난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감 연장은 감사내용 정리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것으로 특감팀은 3일까지 미기재할 경우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담임교사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감팀 관계자는 “이번 특감은 수시전형 돌입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지역과 미기재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만큼 도교육청 공무원은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학생부 기재는 상급기관인 교과부가 훈령으로 내린 것으로 이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교장, 교사 징계권한은 교육감에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으며 도교육청 국장(교육국장)의 징계는 교과부 소관이니 징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교과부의 특감이 연장되면서 일선 학교 교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학교 관계자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을 설득해 공문을 일원화해야 하는데 일선 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생부 기재를 독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종합적인 요소를 보고 대학이 판단한다”며 “공문 입안부터 작성까지 모두 교육감이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더라도 교육감이 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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