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안받고, 수입증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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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안받고, 수입증지 없앤다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9.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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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모든 제증명 수수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해 정보공개와 각종 시험, 전·편입학 수수료는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각종 제증명 수수료 등이 모두 면제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줄여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인사와 관련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원과 학생들에게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응시자들에게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 증명서, 기타 사실 확인서 등 모든 증명을 발급할 때마다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또한 수입증지를 이용한 징수방법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전자결제 또는 현금수납으로 변경,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와 고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중·고교 입학자격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는 수입증지가 아닌 전자결제 또는 현금 수납으로 징수방법이 변경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했고, 정보공개 및 각종 시험 응시 수수료 징수방법도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결제 또는 현금 수납으로 변경했다”면서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9월 말부터 시행될 수 있어 도민들의 교육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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