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 처분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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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 처분 사전통지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9.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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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처분 재추진

-11일간의 의견수렴 후 이번 달 23일 재개 예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어 빠르면 추석 명절 이전인 이달 넷째주 일요일(23일)부터 다시 의무휴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의 의무휴업(둘째·넷째 일요일) 등 영업제한 재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가 지난 7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11일간 대형마트 6개소와 SSM 18개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영업제한 재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을 위한 이번 사전통지는 지난달 24일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되고 30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른 것.

전주시는 앞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중·소 유통 상생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업제한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중소상인,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 총 46건이 제출, 특히 전통시장, 중소상인 및 시민단체 등 10개 단체에서는 예고안에 찬성하거나 보다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 10개 점포에서는 영업자유권, 평등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행보류를 요청했다.

이외 일반시민 26명 중 23명은 원안 동의 및 강화를 주장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업제한과 함께 전통시장 등의 서비스 개선을 부가적으로 제안했으며, 1명은 평일 의무휴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측은 이에 다수시민의 찬성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예고 원안대로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와 0시에서 8시까지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처분을 결정,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보완한 만큼, 전통시장과 지역내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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