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법원으로 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7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 된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해당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가 징계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한 점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뤘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으며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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