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 무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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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 무죄 선고받아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9.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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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법원으로 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7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 된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징계 집행을 확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판결을 확정 때까지 일시 유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직무유기죄로 처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해당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가 징계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한 점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뤘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으며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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