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大擧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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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大擧 검거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2.09.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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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을 무대로 선원들과 지적장애 근로자를 인권유린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해 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 최창삼 서장은 26일 오전10시 해양경찰서 중강당에서가진 “인권 유린 단속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31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인권유린 사범은 총 3개 조직으로, 피의자 A모(56, 여, 군산)씨 등 일당 6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떠돌이 선원들을 유인하여 여관에 투숙 시킨 후 성매매 알선과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시켜 선원들의 선급금(임금) 약 1억 4천만원을 횡령하고, 심지어는 이중근로계약까지 해가며 다른 배를 타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다른 피의자 B모(46, 군산)씨 등 9명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일자리를 원하는 선원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 소재 A여관에 투숙시켜 관리하다가 배를 타고 나갈 때 어선 소유자들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숙식 제공비, 성매매 대금(화대), 술값 등 명목으로 변제받았으며, 이탈하려는 선원들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 C모(53, 군산)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2003년 2월경부터 지적수준이 낮은 피해자 김모(62, 지적장애 3급수준)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아파트를 사 주겠다” 고 유인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올해 5월까지 군산지역 어선 8척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월급을 갈취 했다.

겨울에는 폐지 등을 주어 돈을 벌어 오도록 강요하는 등 총 4천700만원 상당을 착취하였고, 심지어는 2009년 9월부터 피해자 김씨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만든 후 지자체에서 매월 통장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비 440만원 전액을 착취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들의 공범여부와 또 따른 인권유린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뿌리를 뽑겠다“ 고 말했다.

최창삼 해경서장은 “향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9월말로 계획되었던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점검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선원들이 주로 찾는 병원과 숙박시설 등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장소와 대상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군산=홍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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