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 기업인 발목 잡는“반쪽짜리 연대보증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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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 기업인 발목 잡는“반쪽짜리 연대보증제 폐지”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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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개인입보 폐지로 “패자부활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해야”

중소?벤처 기업인의 발목 잡는 반쪽짜리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6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개인입보제도)를 비롯해 재기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한편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개인입보를 제외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마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개인 사업자에게 주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반쪽짜리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보제도는 사업가가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창업자 재기가 용이하도록 현행 개인입보제도 또한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금의 입보율과 구상채권회수율, 입보로 인한 채무 불이행자 발생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입보를 폐지할 경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신용보증기금의 입보율이 1.68명 당시 구상채권회수율은 8.1%에 반해 지난해 입보율이 0.98명으로 낮아졌지만 구상채권회수율은 오히려 11.6%로 높아졌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도 2002년 입보율 1.7명 당시 구상채권회수율이 10.8%에 반해 2011년 입보율이 1.1명으로 낮아졌지만 구상채권회수율은 10.3%로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입보율이 낮았던 2009년에서 2011년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입보율이 높았던 2002년에서 2008년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대보증(개인입보)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채권회수율과의 상관관계가 없음이 실증적으로 검증됐다”며 개인입보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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