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랩핑차량으로 인해 시민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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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랩핑차량으로 인해 시민들 불편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0.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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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중심지에서 광고차량(속칭 ‘랩핑차량’)들이 대로변 차선을 무단 점유한 채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인도 위에 버젓이 세워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특히 차체를 온통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버스’가 도로에 불법주차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까지 유발시킬 위험이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전주시내 운전자들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동 종합경기장 사거리를 비롯해 서부신시가지 등에 광고트럭이 보행자들을 가로막고 보행자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한 켠에 자리잡은 또 다른 차량은 우회차선 한복판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시야를 가려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밖에 퇴근시간대 거리에 나선 일부 유흥업소 광고차량들은 소음 수준에 가까운 음악을 틀어놓고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랩핑차량은 광고물이 차량 대부분을 뒤덮고 있어 또 다른 불법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고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는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경찰과의 공조 등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은 랩핑차량이 교통체증은 물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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