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는 적게, 감경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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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는 적게, 감경은 많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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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는 적게, 감경은 많이!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는, 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 보다 높고 벌점기준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는 322곳으로, 입찰제한을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영업정지를 요청한 곳도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격의 부당한 결정과 감액 등 법을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이면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표한다. 또 직전 3년간의 누적점수가 10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5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벌점부과 업체 322곳 중 3회이상 경고조치를 받고 벌점 4점을 초과한 20개 업체에 대한 올해의 경감내역을 보면, 성원건설(9점), 양우건설(7.5점), 한진중공업( 7.25점)이 공공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는 벌점 10점에 가까웠다. 감경점수를 보면 동부건설 4.5, 양우건설 3.5, 한진중공업 3.5 등 경감폭이 매우 크고 입찰제한 점수에 거의 접근한 성원건설은 3점이 감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공정위의 유명무실한 제재는 누적 벌점 기준이 너무 높고,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벌점을 부과 할 때는 적게, 경감할 많이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의 벌점 부과기준은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경고 0.25~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반면 경감기준은 표준계약서 사용 2점, 하도급 특별교육 업체대표 1점·담당임원 0.5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3점, 현금결제 우수업체 2점, 전자입찰 우수업체 1점, 원-하도급간 공정거래협약 3점, 공정위 지침 도입·운용 0.5점 등이다.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벌점 감면 기준이 고의·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이어서 중소기업 보호와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담합과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추진해야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하도급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빨리 도입하고,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와 상징적으로 입찰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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