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가을단풍철 불법행위 사전예고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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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가을단풍철 불법행위 사전예고제 특별단속 실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2.10.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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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자연자원 지속성 확보를 위해 단풍철인 가을성수기를 맞아 불법 ·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은 가을성수기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특별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내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야생열매 (밤, 도토리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취사·야영행위,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윤명수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을 준비하는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야생열매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며 “자연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서식지 관리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 등 야생열매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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