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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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2.10.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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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4명의 2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 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를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을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축선을 고려한 초소재배치와 취약시간대를 집중 단속하고 주요도로변 과적검문소와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와 합동단속을 실시, 철저한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김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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