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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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2.10.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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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7월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에 총 1,057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이의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여부 등 여러 제반사항을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민원과 부동산담당원(063-350-24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김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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