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7월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에 총 1,057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이의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민원과 부동산담당원(063-350-24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김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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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7월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에 총 1,057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이의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