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변조 행위는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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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변조 행위는 엄연한 불법
  • 양석환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2팀장 경위
  • 승인 2012.11.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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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 청소년들이 그동안 쌓였던 학업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호기심에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구입하다 적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일부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사용한다.

신분증 변조나 타인의 신분증 사용은 엄연한 불법으로 청소년이라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청소년들이 법률지식 무지로 인해 입건이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신분증을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이며 형사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이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뒤늦은 후회와 반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연말이 다가올수록 청소년들이 들뜬 마음에 자칫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공공기관과 교육관련 기관도 다양한 각종 문화행사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알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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