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조례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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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조례제정 ‘눈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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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 전국 최초 의원발의...비정규직 종합관리계획 필요성 제기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 해소방안이 18대 대선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전북교육감 소속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익산4, 교육위원회)은 그동안 교육청을 상대로“공공부문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은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데도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익산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 보고서’를 발간,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논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보고서를 도의회와 도교육청, 일선학교 등에 배포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보호 및 관리조례는 비정규직의 채용과 재계약, 전보, 복무, 교육훈련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은 교육감이 하되 채용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 및 일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간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위상이 정립되고 근로관계가 명확해지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된 직장환경 속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업무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도청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활용 비율이 20.3%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 다음으로 높고 이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낮다”고 지적하면서“앞으로도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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