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로당 난방비 국비지원이 끊어지면서 전국 노인정이 추위에 떨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면서, 경로당 난방비 예산 554억 9,800만원을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사업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로당 난방비 예산대부분이 국회요구로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 2012년에는 5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결국 국회가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011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올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국회 개정안 통과로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도 전국 6만2,000여 곳의 경로당에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총 31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일찍 다가온 상황이고, 지역 현장을 돌다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값이 아까워 노인정에서 난방비도 아껴 쓰는데 난방비 지원까지 끊는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참여정부 때는 노인복지 지출예산의 증감율 평균이 63.3%인데 반해 MB 정부의 노인복지 지출예산의 증감율 평균은 16.7%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명백히 노인 홀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로당은 홀로사는 노인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말벗을 만드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난방비는 오른 상황에서 난방비 지원 중단은 그야말로 엄동설한 추위에 노인들을 몰아내는 것 아니냐”라며 정부의 예산편성 제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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