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 권리장전 제정 ? 선포
상태바
무주군, 농업인 권리장전 제정 ? 선포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2.11.12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제17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업인 권리장전”을 제정 ? 선포했다.

“농업인 권리장전”은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 점을 감안해 “농업인 권리장전”의 내용을 모두 11개 조로 구성했으며 농업인의 날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인 권리장전”에는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의 종사자로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농업인은 흙의 최고 경영자이자 예술가라는 내용, 농업인은 경제적 궁핍이나 빈곤으로부터 보호받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농업인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정서 함양과 전통문화의 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보호받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무주군은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혁신 10대 과제’도 선정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농정혁신 10대 과제에는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과 FTA에 대응한 농업 · 농촌 발전계획 수립, 농업보조금의 개편 및 선진화, 농업인 삶의 질 세계화, 3-2-2 프로젝트 기반 구축, 소비자와 환경을 중시하는 농업실천, 생산과 가공, 유통, 품질의 혁신, 고객감동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 이행 기준 실천,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창조, 농업 · 농촌의 무한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주=백윤기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