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병행
상태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병행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2.11.14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은 관내 6개 읍면 265개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식생활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실시될 이번 지도는 겨울철 농한기에 우려되는 공동취식에 따른 식품안전사고와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주방시설 내에 인체유해물질이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적정관리 여부, 주방시설의 청결상태와 조리기구, 주방용품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요령과 식중독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식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위생관리 이순은 담당은 “무주군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마을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공동 생활터전이 되고 있다”며 “특히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하루 1~2회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생활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떴다방’ 또는 ‘효도관광’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행동요령과 구제방법,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업체의 사은품제공이나 무료식사, 관광, 공장견학 등은 고가의 제품판매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호의에 현혹돼서 충동구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주=백윤기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