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위해 해양배출 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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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위해 해양배출 금지 확대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12.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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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폐수, 분뇨, 분뇨오니 해양배출 전면 금지


2013년부터는 육상에서 발생된 음식물류처리폐수(이하 음폐수) 등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친환경적 육상 재활용 처리를 위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규제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는 모든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육상처리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 폐기물에 한해 해양배출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런던의정서 협약국으로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육상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폐기물 발생 원인도 줄여 2012년에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로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분뇨의 경우 ‘03년 1,593천㎡에서 ‘11년 5천㎥로 감소시켜 올해에는 전량 육상처리가 완료됐으며 분뇨오니의 경우에도 ’03년 43천㎡에서 '11년 23천㎥로 약 47%가 감소, 매립이나 소각 등의 위탁처리와 액비, 발전연료 등으로 육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음폐수의 경우에도 연간 약 1,500천㎥ 가량을 해양에 배출했으나, 친환경적 육상재활용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음폐수 등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관내 해양배출 처리업체와 관련자를 상대로 꾸준하게 현장홍보 활동을 실시했으며 지도점검도 강화했다.

군산해경 박장번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배출 금지 물질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사전 홍보를 통해 육상처리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로 폐기물 감축을 독려하고 금지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에는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가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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