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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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1.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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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월8일까지 양곡표시제와 소고기이력제 단속 병행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양곡표시제와 소고기 이력제 단속도 병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9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과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해 홍보한다.
이어 21일부터 2월 8일까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 조성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22개소를 적발해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69건,  쇠고기 62건, 배추김치 42건 등이다.
쇠고기이력제(판매단계)는 지난 설 547개소를 조사한 결과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미표시 등 7개소를 적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가고 있으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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