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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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홍보나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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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매매시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진안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매매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로 토지거래시 각종 세제 절감을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과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관련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취득자는 당해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작년 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중 허위 및 지연 신고한 12건을 적발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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