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 검거?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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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 검거?압송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3.01.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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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이 도주 수법으로 활용하는 선박을 결박시켜 집단적 저항 형태인 ‘연환계’가 해경의 강력한 단속에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17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57마일(105km)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11척의 중국어선들이 해경 3010함 레이더에 포착되자 서로를 밧줄로 연결하고 서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현장 지휘에 나선 구관호 서장은 함정 지휘부와 전탐?채증?특수기동대원들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 회의를 갖고, 신속하게 고속단정 4척을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 투입한다.
3010함 갑판에서 이륙한 헬기(카모프, KA-32C)는 중국어선들의 상공을 선회하며 불법조업 현장 채증과 함께 고속단정에 탄 특수기동대원들이 중국어선에 쉽게 등선할 수 있도록 바람과 최루액으로 중국선원들의 저항을 무력화 시킨다.
단속반이 투입된지 단 10분만에 11척의 도주 중국어선 가운데 1차로 5척을 분리해 나포하는데 성공했고, 이어 5분후에는 나머지 6척도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에게 나포됐다.
이날 검거된 중국어선 11척(선원 60명)은 어획물 운반선 1척과 저인망(쌍타망) 어선 10척으로, 지난 12일 저녁 8시께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15일 오전 9시께 우리측 EEZ에 불법으로 입역해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11척 모두를 군산항으로 압송했으며,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2월 집단으로 계루한 채 도주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11척과 선장 11명 전원을 구속 수감했고 선박은 중국 어정국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산=고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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