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중 DMB 시청 행위 위험도 알고 사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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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중 DMB 시청 행위 위험도 알고 사용하자 ...!
  •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박 범 섭
  • 승인 2013.01.27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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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순수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시대의 변화와 미디어 문화 등 현대 과학의 기술적인 발전과 편리성의 이면에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지나칠 정도로 운전에는 불필요한 기계와 악세사리를 장착하여 안전운행에 장애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나친 부착물이 운행중 떨어지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하게 함은 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 중에서도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주범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간식 등 음식 먹기, 흡연 등이 있으나 음주운전 다음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위험이 높은 것은 DMB 시청으로 분석되고 있다.  

DMB란,   
디지털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라 부르며,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상파 DMB를 통해 TV시청으로 빠른 시일내 보급 확대되어, 지금은 대부분 네비게이션과 DMB 기능이 동시에 탑재된 기기를 차량에 장착 사용되고 있고, 등록 자동차 약 1800만대 중 약 500만대 이상의 차량에 DMB를 장착한 것으로 추산되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행중 DMB를 시청할 경우 전방주시태만에 의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인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인데,   
실험결과를 보아도 운전자들의 주의 시야는 운전자 기준 차량 정면을 중심으로 좌우로 고루 분포되어야 하나, 시청하면서 운전할 경우 정면을 중심으로 하단으로 집중된 행태를 보였으며, 차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급가속과 급감속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네비게이션을 작동하려면 10-30초가 소요되고 시속 100km 주행시 277-831m 까지 주행할 있는 시간과 거리라고 하니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된다.  
따라서,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 발생 건수를 보아도, DMB 장착 차량이 늘어나면서 전방주시태만 사고 유형도 07년도에 12만건(61%)에서 11년도 14만건(63.1%) 증가하는 통계를 보이고 있고 DMB 시청과 휴대 전화 사용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 분산에 의한 사고 증가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2012. 5. 1일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이 연습도중 경북 의성군 소재 국도상을 운행하는 25톤 화물트럭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다가 3명을 사망케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게 하면서 위험을 느끼고 뒤늦게 제동하였다니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할 수 있다.  

2001년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만들어 졌지만, DMB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가 지난 해 말 국무회의 의결, 국회 입법 거쳐 2013. 3. 1일부터 주행중 영상장치 시청 및 조작 즉, 켜 놓기만 해도 운전자는 승용차에 한 해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 예정이다.  
단,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 시청 가능토록 하였고, 교통정보안내, 재난안내, 긴급 상황 정보, 차량 전후방 영상 등 운전에 도움 영상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핸드폰 사용행위처럼 주행중 DMB 시청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단속 법규 필요성은 절실하나 사문화되는 단속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무엇보다도 아직도 부족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 장치에서 이동 중 영상 송출 제한 방안 즉, 아예 방송이 나오지 않는 네비게이션 개발 및 의무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여론이다.  
미국도 07년부터 38개 주에서,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운전중 화상 장치의 시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위해 단시간의 눈에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는 단속 방법이 있으나 쉽지 않고 단속이 느슨해지면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교육?홍보를 통한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를 병행하되, 무엇보다도 국민 즉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을 위한 의식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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