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의 과도한 자회사 경영개입 제한
상태바
금융지주사의 과도한 자회사 경영개입 제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2.26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준 의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분별하게 확장되어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등 자회사에 대해 과도하게 경영상 개입 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약 30여개 이상 광범위하게 시행령으로 규정 있는 것을 그룹으로 묶거나 일부 축소해 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했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와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외에 자회사 등을 통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 41조의 4는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각 업권별 개별법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100% 완전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산업과는 달리 금융산업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소수주주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해 100% 완전 자회사일지라도 은행법 등 개별 업권법에 의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를 유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출자,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 주로 재무적 영역에 한정됐다”고 전제하고, “특히 2008년 MB정부 들어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가 입법의 사각지대인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이를 통해 ‘금융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장들이 소위 황제경영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추세의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확장돼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