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고문단,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선임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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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고문단,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선임 무효 주장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3.03.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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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고문단 일동’(이하 고문단)은 4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2일 열린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9대 k회장 선임은 정관을 무시한 행위로 당선무효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고문단 일행에 따르면 협의회 (구)정관(2010. 2. 24) 제 11조, “임원은 회원과 명예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고, 2012년 2월 13일 개정된 (신)정관 제 11조 2, 3항에는 “회장은 각 단체의 회장 중에서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선무효 사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고문단 일행은 당선무효의 근거로 k회장은 (구)정관을 적용해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1회 연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 이었음에도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역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k회장은 현재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 아니며 (구)정관에 의해서도 임기 2년과 1회 연임까지 다 사용한 무자격자임이 확실한데도 8명의 각 여성단체회장들이 추대하여 선출됐다는 것은 본인도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 협의회(1986. 3. 19 정관제정)는 11개 여성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친선도모, 군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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