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촌공, 농업인 농가부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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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촌공, 농업인 농가부채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3.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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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창엽)가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경영회생지원 사업을 통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2012년까지 도내 678농가에 1,390억원을 지원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인, 농민단체는 물론 농업전문가들로부터 획기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북본부는 올해에도 사업비 312억원을 확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현재 신청 받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재해 및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채를 해결하고, 매각한 농지는 기존의 소유자가 7∼10년간 임차 경작하면서 매년 매입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를 납부함에 따라 이자부담이 높은 악성 채무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최장 10년 이내에 우선 환매권을 확보할 수 있어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다시 찾아 지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76세 미만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76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영농승계자가 있을 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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