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나라장터에서 공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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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나라장터에서 공정하게 처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3.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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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월 28일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 관리가 나라장터에서 공정하게 처리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8일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조달청은 이달말 사업자를 선정하고 8개월의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원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원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을 방문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고 하수급자 및 노무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조달청은 시스템 구축으로 수기 처리하던 하도급 관리업무를 전자화해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산시키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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