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지원, 축산농가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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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지원, 축산농가에 희소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3.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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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환경축산농가에 13억7천4백만원 지원, 소득안정망 확충 기대

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이 올해 한우, 돼지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받아 전북의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119호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13억74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20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총사업비은 100억원으로 그 중 전북의 사업비는 13억7400만원(13.7%)으로 전남, 경기, 경북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인증품은 6만5000원, 돼지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만6000원, 무항생제인증품은 6000원 등 농가당 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 확충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원대상농가는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지정을 받은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등의 이행점검 결과 적합 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따라서 사업 참여농가는 이행점검과정에 HACCP 기준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미준수 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별로 1차는 5월 20일까지, 2차는 11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받아 종합적으로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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