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보리 등 밭작물, 농업보조금 신청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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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보리 등 밭작물, 농업보조금 신청시 주의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3.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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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밭작물 재배 및 식부면적 등 현지조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은 금년도 밭농업 직불보조금으로 당초 19개 품목에서 양파, 감자, 고구마 등 7개가 추가된 26개 품목 재배 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농업인은 우선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동계작물은 오는 25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지급상한으로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다.
신청농가는 반드시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서 해당 지원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휴?폐경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 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청면적 7,817ha에 대한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휴경·폐경농지 등 2,563ha의 부당신청을 막은 결과 정부예산 10억2500만원을 아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은 농관원에서 대상품목의 재배여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를 한 이후, 농가별로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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