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 2013년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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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 2013년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3.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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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주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할 계획이다.

 

2013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4대악 척결 관련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신고 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선도심사위원회를 걸쳐 훈방  및 선도하며 해당 학생 및 부모는 선도프로그램에 참여 재발방지 및 강력범죄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신고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및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를 말하며 경찰서 직접 방문과 117 및 게시판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학교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신변보호와 비밀유지, 피해구호에 노력하며 가해자는 선도 대상에 한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걸쳐, 자체 선도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여 훈방 후 맨토, 멘티로 재범방지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경찰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및 학교, 학부모의 협조를 당부하며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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