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두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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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두팔 걷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3.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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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 조례와 지원에 이어 올해도 24개사업 지원

  순창군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1개 소상공인에게 2억3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장 화장실 21개소와 주방시설 6개소 등 27개소의 노후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올해도 지난 2월에 화장실.주방시설 개보수와 음식점 식기류 교체사업 등 지원대상자를 1차 모집한 결과 많은 상담과 문의가 잇따랐으며, 15개 업체가 신청을 마쳤다.

  군은 신청된 15개업체의 사업장을 개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27일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범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15개 업체에서 신청한 화장실 개보수 13개소와 주방시설 7개소, 식기류교체 5개사업 등 25개사업을 심의, 14개업체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1억6천만원의 소상공인 보조금과 1천만원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50%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조금 외의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경우 융자금의 최고 1억원까지 연 4%의 이자를 최고 3년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화장실 개보수와 음식점 주방개보수, 음식점 식기류 교체로 지원범위를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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