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와 선박용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장비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감되어 어업인의 실질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경운기, 트렉터,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운반기계까지 신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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