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경운기등 면세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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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경운기등 면세유 공급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3.04.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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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와 선박용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장비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감되어 어업인의 실질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경운기, 트렉터,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운반기계까지 신규로 포함됐다.

또한 10톤이상의 선박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된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어선위치발신장치와 선박 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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