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재산권 권리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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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재산권 권리 행사하세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4.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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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그동안 토지분할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하고 공유로 등기돼 있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1일 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개별등기 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군은 지난해 2회에 이어 지난달 28일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설정은 판사)’를 개최해 심사 의뢰된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 결정을 했다.

 지금까지 신청된 토지는 총 9필지로 15명의 소유자가 특별법의 수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3회에 거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등기로 인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공유토지분할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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