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은 2013년 4. 1 ~ 5. 20(7주간)까지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총기류의 임의 개?변조 여부 및 보관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범죄이용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평온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정 점검 대상은 개인 소지 총기류 일체에 해당 되며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 여부, 소지허가 대장상의 실제 총기 일치 여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 여부 및 갱신기간 만료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 한다. 특히, 고창경찰은 총기소지자가 이 기간 점검에 불응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점검을 받기가 곤란할 경우 경찰관서에 연락을 하면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에 진출 점검토록 하는 등 일제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창주행찬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