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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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에 주력
  • 김동주
  • 승인 2013.04.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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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이전 보상 및 연고자 파악에 최선

남원시가  시관내 향교동 공동묘지(산 4-1번지 등 총 면적 26,222㎡, 시민체육공원 예정지)를 이전하고 분묘 600여기에 대한 이전보상을 갖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묘 연고자 파악에 주력해 100여기에 대한 연고자를 파악, 분묘이전에 대해 개별통지를 하고, 각 분묘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개장신고 안내문을 설치했다.
 이전절차는 연고 분묘의 경우 향교동 주민센터에 개장신고 후 올 6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되며, 무연고분묘는 장사등에 관한 법 제28조에 의거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거친 후 화장 후 봉안하게 된다.

한편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평가된 감정평가액에 의해 이전에 따른 보상비가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절차 및 분묘조서(위치도) 열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여성가족과 노인복지담당(☎620-61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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