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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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04.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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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지방비 지급해요)

진안군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과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 품목에 대하여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비(하계작물)와 지방비를 등록신청 받는다.
등록신청은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지급대상면적은 국비  0.1∼4ha, 지방비  0.1∼1ha 까지 이다.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으로 국비는 4ha까지 지방비는 1ha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로는 국비는 공부상 밭(田) 지방비는 공부상 밭(田)과 과수원으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원품목은 국비의 경우 콩, 팥, 참깨, 고추 등 26개 품목이며 지방비의 경우에는 국비지원 품목 26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작물(식용, 약용, 기호식품) 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지방비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1년이상 주소를 둔자에 한한다.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제외 대상으로는 쌀고정·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직불금을 받는 농지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백만원 이상,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미만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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