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운전자 두 번 울리는 자동차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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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운전자 두 번 울리는 자동차 공제조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5.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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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에서 배달도 하며 매장관리를 하고 있는 윤모(61세)씨. 지난해 2월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배달을 가다 택시와 충돌해 올 2월까지 약 1년여를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공제조합은 윤씨의 직장동료인 2명의 인우증명(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명)과 업주의 확인서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씨는 할 수없이 휴업손해액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합의해줬다.

또한, 대물차량인 경우 부품조달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 대차료를 자동차보험사는 인정하고 있고 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으나 ‘간접손해 대차료’ 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외제용 자동차 미니쿠퍼스 운전자 백모씨는 지난 3월 경 횡단보도에서 정차 중 추돌사고로  25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수리기간은 7일 이지만 부품조달 기간이 20여일이나 소요됨에 따라 렌트차량 비용을 청구했으나 공제조합에서 렌트비 지불을 거부했다. 결국 백씨는 민원을 통해 겨우 보상처리를 받았다.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공제조합에 되돌려 보내는 등 사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이 있는 자는 휴업손해가 발생하면 휴업손해액의 8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무직자(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및 학생 등)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해 수입전액을 지급하고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공제조합은 60세 이상은 아예 소득을 인정하지 않아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및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확인하여 인정을 해야 함에도 공제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보상처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처리도 부실해 소비자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공제조합 관리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임해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감독체계를 일원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는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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