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학대예방 및 종사자 회계 교육
상태바
김제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학대예방 및 종사자 회계 교육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6.27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유춘기)는 최근 이슈화 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의 학대와 횡령 등과 관련하여 지난 26일 여성가족과 회의실(보건소3층)에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학대 문제,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별 사례, 시설노인학대 발생원인 및 배경, 시설학대 발견시 조치사항 및 대처방법 등 노인돌봄시설 내 입소자 학대예방에 대한 주제로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최영관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역량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회계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내용, 세입세출 관? 항? 목 및 세부사용, 세입세출결산 및 추경예산서 작성, 후원금 관리 방법 등을 배우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시설장과 회계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번 교육을 계기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시설이용자들이 안락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면서 학대 없는 시설 만들기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로 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교육은 일선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설운영을 기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김제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과 인권보호 인식증대 및 시설회계 처리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학대예방 및 회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