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4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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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4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위촉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7.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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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의 재해영향검토 및 대안제시, '재해 없는 정읍'구현 총력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19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위원들은 이달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토기본법 등 89개 법령 111개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 중점검토 항목을 위원회의 서면 또는 검토회의를 통해 재해영향성을 재검토하고 대안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김생기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일이야말로 재해 없는 정읍을 만드는 초석”이라며 검토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006년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분야별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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