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달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시행 앞두고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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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달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시행 앞두고 적극 홍보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7.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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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내달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나서기로 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이다.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민원인이 「민원24」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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