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내달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나서기로 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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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내달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나서기로 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