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회계처리기준 마련…전기, 수도료처럼 총괄원가 보상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은 시내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그동안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적자노선 증가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 업계의 인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전기?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능력,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회계처리 시 필요한 계정과목 분류체계와 계상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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