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인?허가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종합민원과 내에 공장설립, 건축, 위생,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6개 핵심 인?허가 창구를 개설하고 기존의 세무창구, 차량등록 창구, 지적창구, 건설기계 등록 창구와 함께 종합적인 민원업무를 새롭게 선보인다.
시에서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허가 민원 접수 시 민원실 내에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여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종합민원과 내에서 상담 및 접수, 일괄보완, 처리로 민원인이 개별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담, 보완, 처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각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생기시장은 “인?허가 민원 원스톱처리제 시행을 계기로 신속 정확한 고객만족 명품 복합민원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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