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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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9.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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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발공시지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10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2981필지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토지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완주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한 내에 열람을 하고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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