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총 45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김태백 본부장)는 2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이후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전국 총 105억 3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 부당청구 신고는 내부종사자 45건, 일반인 29건, 수급자 및 가족 5건 등 총79건, 포상금 총4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지난 8월 29일부터 기존 최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62-250-0311)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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