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체납 세외수입 특별 징수 머리 맞대
상태바
순창군, 체납 세외수입 특별 징수 머리 맞대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9.26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 징수대책 보고회 갖고 체납 징수 위한 강한 의지 보여

순창군이 해마다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해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을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체납자 특별 관리와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강오 부군수 주재로 과태료와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서 담당과 실무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체납의 원인을 분석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총괄부서에서는 납부협조 안내문과 결손처분 지침을 부서에 배부하고, 각 부서에서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해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부분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이강오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군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면서 “그 범위와 근거가 다양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납의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담당자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체납액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가 내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