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정전 750만 피해세대 '기가막혀'
상태바
9·15정전 750만 피해세대 '기가막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26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정전사태 허위입찰 8개 발전사에 제재금 고작 5000만원

-박완주 의원 "자율제재금 폐지·형사처벌 도입해야"

9.15 정전 당시 발전량을 부풀려 허위입찰로 대규모 정전사태 원인을 제공한 8개 발전사에게 부과된 제재금이 고작 5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국에는 750만 세대에 예고 없이 전기가 끊겨 14조원의 피해 발생과 비교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전력거래소에 요구한 ‘9.15 출력미달 자율제재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한 2011년 9월 15일 입찰양보다 적게 전기를 공급한 발전사들에 100만~2200만원의 자율제재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발전량을 부풀렸다 적발된 발전사는 남동발전(900만원), MPC대산(700만원), 동서발전(2200만원), GS-EPS(300만원), 포스코파워(200만원), 서부발전(300만원), 중부발전(300만원), 인천종합에너지(100만원) 등 8개사다.
이들 발전사는 9.15정전이 발생하기 전날 공개입찰을 통해 24기 발전기를 가동해 정전시점에 7958㎿/h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발전사들은 7681㎿/h만 생산, 입찰양보다 276㎿/h를 적게 공급했고 전력피크를 넘기려는 전력당국의 최대 출력 지시는 무용지물이 됐다.
전력 업계에서는 이들 발전사들이 입찰에만 참여하면 가동을 하지 않아도 설비고정비(CP)를 보상해주는 전력시장의 맹점을 노려 실제 생산할 수 없는 전력량을 입찰해 왔다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 발전사들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발전량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발전사들의 과다 허위입찰은 9.15정전에서 처음 드러난 사실이 아닌데다 최근까지도 이어져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실제 전력거래소는 2011년 11월 ‘상반기 급전운동시험’을 벌여 입찰량을 발전하지 못한 남동발전과 무림파워에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을, 지난해 7월 동서발전에는 600만원씩을 각각 부과됐다.
9.15 정전당시 전국 753만세대와 은행, 병원, 축사,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고 한전이 물어준 보상금도 74억8800만원에 달했지만 감시위원회는 단순한 주의태만으로 최저 제재금 이내에서 무마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발전사들의 허위 뻥튀기 입찰을 막기 위해 자율제재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 등 강력한 제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