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입찰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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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입찰 기준 논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0.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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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관리업체들이 정부의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지침' 변경을 놓고 불만이 높다.
9일 도내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가에 따른 출혈경쟁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변경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 있어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이다.
적격심사제는 입찰 참가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구조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정부가 적용한 적격심사의 배점은 입찰가격 30점, 관리능력 70점이다.
그러나 지역 주택관리업계는 변경된 적격심사제가 최저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적격심사제 평가항목은 관리능력 부분(총 70점)에서 신용평가등급 15점, 행정처분 건수 15점, 기술자 보유 10점, 업무실적 10점, 장비보유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등으로 세분화 된다.
결국 관리능력 평가가 분산돼 입찰가격(30점)이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현장에서 주택관리업체들이 체감하는 입찰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주 A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업자들은 낮은 입찰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서"정부가 변경한 적격심사제 역시 최저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B주택관리업체 관계자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가격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현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업계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입찰가격이 적게 책정되면 고급인력 창출이 어렵고, 서비스 창출 역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주택관리업계 일각에서는 입찰과정에서 지역제한 규정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관리 입찰시 지역업체가 자본력을 무기로 한 대기업에 밀려 일감을 잃게 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 지역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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