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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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강력 단속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10.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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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9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단속

‘클린순창 만들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순창군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 환경업무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순창읍 시내권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순창읍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종량제 봉투 미사용)를 집중 단속한 결과 56회 101건을 적발하고 주민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 20만원, 불법소각 행위 50만원, 불법 매립 행위 100만원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전용봉투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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