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건 중 24건 업무상배임·횡령… 백재현 의원 "내부비리 뿌리 뽑아야"
금년 초 모 지역 새마을금고 상무가 41억2000여만원을 횡령해 파면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한 부장은 15억7000여만원을 횡령해 파면조치 당하고, 모 과장은 4억5200만원 횡령한 사실이 드라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마을 금고직원들의 각종 금융비리가 끊이질 않으면서 최근 6년간 전국 새마을금고 내부 금융사고액이 558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29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51억6000만원, 2010년 46억 200만원, 2011년 36억200만원, 2012년 31억8000만원 이었으며, 올해 다시 급증해 8월말 현재 101억1000만원의 사고액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내용 별로는 총 25건 중 24건이 업무상배임 및 횡령 이였으며 1건이 새마을금고법 위반이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가 변동기준금리를 고정시켜 이자를 편취한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는 등 새마을 금고가 각종 비리와 잡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새마을금고가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로 금융권의 사각지대에서 직원횡령, 부당대출이자 등의 문제점들을 뿌리 뽑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새마을 금고는 1,409개, 거래자수는 1727만8000명, 총자산106조8,288억원, 임직원수만 3만 2,073명에 이른다.
전북지역은 총 64개 금고로 회원 67만2000명, 총자산 4조841억원, 임직원수는 모두 14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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