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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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10.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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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과세 기준자료로 이용 주민들 관심 두어야

진안군은 올해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105필지에 대하여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필지는 2013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합병,지목변경등)으로 지난 6월부터 약4개월 동안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하여 산정된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5일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강일고)에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군 담당자는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국세의 과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 현수막 및 입간판, 지방신문,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담당공무원 및 평가사의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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